* 전기안전대행비 부과 대상 건물은?
전기수용설비가 저압 75kw 이상의 건물.
(수용설비는 각세대의 전기수용량과 공용전기의수용량을 합한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체 선임시 매월 정기적으로 수용설비시설을 점검하고 전기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대행비 부과 대상 건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 소방안전관
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체를 선임할 경우 매년 1회 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등의 안
전대행업무를 대행합니다. 특히 기계실이 있는 건물의 경우 매월 방문하여 엔진펌프 가동등의
시범운행등을 통해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감지기 오작동시 점검 후 감지기를 교체하여 오작동
의 원인을 차단합니다.